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성남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준수율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3/17 [17:3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성남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준수율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6/03/17 [17:34]

▲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 직원이 차량 2부제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분당신문] 17일에도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올해 들어 두번째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과연 성남시 행정.공공기관을 잘 지키고 있을까?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오늘(17일) 오전 7시 40분부터 약 80분간 성남시청 출입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차량 2부제 모니터링 결과, 짝수 차량 위반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이 수치에는 민원인 차량과 임산부·장애인·영유아 동승 차량도 포함돼 있어, 실제 성남시 공무원의 준수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각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도 오전 8시부터 홍보·계도활동을 하고 있었다. "차량 2부제를 위반한 차량은 향후 부서 평가에서 감점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높은 준수율에 대해) 그동안 성남시가 꾸준히 홍보와 계도활동을 이어온 데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도 과거보다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이행 결과가 일정한 효과를 보여준 만큼, 성남시는 기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이동오염원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하고, 단기 대응과 장기 대책을 연계해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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