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비상소화장치함 주변 5m 주차 금지… 화재 대응 골든타임 확보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3/31 [13:48]

소화전·비상소화장치함 주변 5m 주차 금지… 화재 대응 골든타임 확보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6/03/31 [13:48]

[분당신문] 성남소방서는 소방 차량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지난 26일 관내 전통시장 주변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 인근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통시장 특성을 고려해 소방시설 주변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해당 구역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 전통시장 주변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 인근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소방서는 그동안 긴급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전통시장 주변은 상가 밀집과 많은 유동 인구로 인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단속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차량 길 터주기와 소방시설 주변 주차 금지에 대한 현장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문용남 대응전략팀장은 “전통시장은 구조상 화재 발생 시 연소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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