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 건물에 있는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분당신문] 성남시는 수정구와 중원구 등 원도심 지역의 하수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41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도심 내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200인용 이상의 분뇨를 처리하는 대형 정화조 335개와 하루 20톤 이상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 80개이다. 시는 전담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가와 아파트 등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직접 방문해 실태 조사를 벌인다.
현장 점검에서는 악취 저감의 핵심 장치인 공기공급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장치의 미설치나 고장 방치, 정화조 청소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지난 3월 초부터 점검을 시작하여 현재 전체 대상의 약 32%인 132곳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원도심은 구조적으로 오수와 우수가 함께 흐르는 하수관로가 많고 경사지가 존재해 하류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시설을 수시로 관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정화조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관리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