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최대 3개월 연장 ... 분할 납부도 가능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4/08 [08:20]

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최대 3개월 연장 ... 분할 납부도 가능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6/04/08 [08:20]

▲ 성남시청 전경

 

[분당신문] 성남시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고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더라도 신고 절차는 반드시 오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비롯해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경기 침체 업종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국세인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세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일반 기업은 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분할 납부액을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재해나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로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 항공, 정유, 수출 건설 플랜트 분야 기업은 최장 1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고 기한 종료 3일 전인 4월 28일까지 시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는 4월 30일까지인 집중 신고 기간 내에 결산 법인들이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 기준에 맞춰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방문이나 우편 신고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세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마감일에는 시스템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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