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은경 시의원 |
[분당신문] 성남시의회는 서은경 의원이 제기했던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불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이 지난 4월 13일 원고의 소 취하서 제출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5년 9월 22일 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4명 중 재석 32명, 찬성 19표, 반대 13표로 의결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해 서은경 의원이 9월 26일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서 의원은 해당 의결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며, 위원장 지위 상실 및 명예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24일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불신임 의결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서 의원은 즉시 항소했지만, 수원고등법원 역시 지난 10일 1심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연이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의회 의결의 정당성이 재확인되자, 13일 서 의원이 본안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관련 법적 절차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소송 비용은 소를 취하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청구하여, 그동안 변호사 선임비 등 지출된 소송 비용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