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용역 입찰 의혹 제기한 시민단체 명예훼손 혐의 고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4/24 [08:44]

성남시, 청소용역 입찰 의혹 제기한 시민단체 명예훼손 혐의 고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6/04/24 [08:44]

[분당신문] 성남시는 성남시정감시연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분당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업체 간 담합 의혹과 입찰 방해, 시장 집무실 부정 청탁 의혹 등을 모두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특정 업체들 사이에 중복된 등기이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나, 시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합 의혹에 언급된 업체 중 하나는 성남시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분당경찰서에 접수한 성남시 고발장.

 

제안서 외부 작성 및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시는 제안서 작성 방식은 업체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 영역이며, 이를 근거 없이 입찰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정 업체 관계자가 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낙찰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시는 관련 공무원들이 어떠한 부정 청탁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행정의 투명성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법조단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제기된 뒷거래 주장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과라고 해명했다. 시는 감정평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탁회사와 정상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투명한 행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1년과 2023년의 부지 매입은 사업 목적과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는 지가 상승분 등 객관적인 수치를 무시하고 단순히 매입 가격만을 비교해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시장 개인뿐 아니라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타협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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