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해제 추진 ‥ 성남시, 주민 요구 전면 수용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4/26 [16:31]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해제 추진 ‥ 성남시, 주민 요구 전면 수용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6/04/26 [16:31]

▲ 4월 25일 신상진 시장이 ‘분당 물량제한 해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차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5일 시청에서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와 차담회를 갖고, 주민들이 제출한 성명서의 주요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비대위는 분당 지역 63개 단지, 5만 7천 세대를 대표하여 현재의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구역 지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물량 제한과 상대평가 방식의 주민 제안 제도가 주민 간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간주하여 통합적이고 동시적인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은 사업 지연과 형평성 훼손, 주거 불안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반시설 확충의 균형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구역 지정 단계의 물량 제한 해제와 함께 주민제안 방식의 세 가지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상시 접수 방식으로의 전환,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한 절대평가 도입, 심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이 포함되었으며 성남시는 이를 전면 수용하여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현행 법 체계가 대도시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 불합리함을 표명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며, 광역교통망 정비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3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권한의 시장 위임과 자율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현행법에 따른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승인 절차가 행정 지연을 초래하고 있어 유연한 운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며 주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