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법 제정' 멀지 않았다 ‥ 미리 '탐정 자격' 취득하세요!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5/05 [14:03]

'공인탐정법 제정' 멀지 않았다 ‥ 미리 '탐정 자격' 취득하세요!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6/05/05 [14:03]

▲ 글로벌탐정협회 채수창 대표가 탐정 자격교육을 강의하고 있다.

 

[분당신문] 글로벌탐정협회(대표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은 5월 2일 교육 접수자 14명을 대상으로 서울 강북구 소재 협회 교육장에서 2026년 상반기 탐정 자격교육 및 시험을 실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직업은 전직 경찰관, 대부업, 금융컨설팅업, 건강식품 판매업, 자동차 부품 수출업, 부동산중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을 지닌 사람들로 탐정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국가업무의 핵심사업 중 경비와 수사 일부가 민간 영역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실제로 경비 중 일부가 민간 경비로, 수사 업무 중 강제수사 이외의 업무가 민간 조사, 즉 탐정 업무로 이양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아직 ‘공인탐정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 출신 황운하, 윤재옥 국회의원이 ‘공인탐정법’을 발의하는 등 의지를 보이면서 관련 법 제정이 멀지 않았다. 현재도 탐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탐정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공인탐정법’이 제정되면 그 수가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채수창 대표는 “탐정의 주 고객은 개인, 업체, 변호사 등이다. 개인은 불륜, 사람찾기 등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업체에서는 내부 횡령, 기술 유출 등을, 변호사들은 증거 수집, 포렌식 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채 대표는 “탐정 업무의 핵심은 사실조사와 증거 수집인 만큼, 탐정 교육은 사실조사와 증거 수집 방법, 타 자격사와의 협업방안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탐정협회는 2021년부터 탐정 자격증 교육하고 있으며, ‘공인탐정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13기에 걸쳐 축적된 교육 경험을 기반으로, 정식 탐정 교육기관으로 경찰청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교육은 9월 5일로 예정돼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