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 6월 1일까지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5/07 [06:43]

성남시청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 6월 1일까지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6/05/07 [06:43]

▲ 성남시청 2층 율동관에 마련된 납세자 신고센터.

[분당신문] 성남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6월 1일까지 시청 2층 율동관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올해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종합 및 퇴직소득세를 신고한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와 위택스 간 실시간 연계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시청 신고센터에서는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할 경우 현장에서 신고를 지원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을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 자체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홈택스와 위택스 등을 활용해 기한 내에 미리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불편 없이 세무 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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