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전자동의플랫폼 적법성 '논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6/18 [09:07]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전자동의플랫폼 적법성 '논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6/06/18 [09:07]

▲ 전자동의플랫폼을 통한 전자서명동의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

[분당신문]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구역 선정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정 사업에 적용된 전자서명동의서 징구 서비스에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성남시의 잘못된 공지가 뒤늦게 바로잡혔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해 왔고, 여러 구역에서 전자서명동의서 징구 서비스를 이용한 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구역 지정 공모 접수를 단 3주 남겨둔 시점에서 성남시는 6월 4일 "통신사나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SMS 본인확인' 서비스는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및 전자서명 결합행위가 아니므로 동의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내왔다.  

 

레디포스트(대행업체)의 전자서명동의서 징구 시스템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공지했다. 이로 인해 분당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주민들 사이에 일대 혼선이 빚어졌다. 자칫 분당 재건축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레디포스트는 해당 공지의 법적·기술적 오류를 즉각 캐치하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한 소통에 착수했다.

 

▲ 성남시에서 발표한 전자서명동의서 효력 인정 공문

 

과기부는 6월 10일 답변을 통해 "성남시 분당 노 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진행하는 전자동의플렛폼들의 전자서명 동의 시스템의 매뉴얼을 검토한 결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부합하다"고 했고, 다음 날 성남시도 이를 근거로 "전자서명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적법한 문서"라고 공식 확인했다. 

 

성남시는 11일 행정적 오해를 인정하고, 전자서명동의서 징구 서비스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음을 공식 인정하는 '전자동의플랫폼 적법성'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오인 공지로 촉발됐던 분당 주민들의 불안감과 정비업계의 혼란은 극적으로 해결됐다. 분당 내 여러 특별정비구역 지정 예정 단지들의 동의서 징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레디포스트 관계자는 "지자체의 일시적인 행정 착오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과기부 및 성남시청과 철저하게 소통했다"며, "이미 업계에서 검증된 레디포스트의 탄탄한 기술력과 리걸테크(Legal-tech) 기반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분당 주민들의 염원인 특별정비구역 선정을 위해 끝까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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