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동반 음식점 7월부터 단속 …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 처분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6/24 [11:58]

애견 동반 음식점 7월부터 단속 …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 처분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6/06/24 [11:58]

▲ 오는 7월부터 애견 동반 음식점은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분당신문] 오는 7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과 카페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3월 1일) 초기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7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서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준비 중인 사장님들은 정부가 제시한 4가지 필수 의무 요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먼저 손님이 매장에 입장하기 전 동반 출입 가능 여부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 안내문을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

 

또한 매장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예방접종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와 고양이로만 엄격히 제한된다. 사장님들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출입 기준을 손님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할 의무가 있다.

 

매장 내부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관리와 전용 시설 설치도 필수로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안내해야 하며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 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테이블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동물 간의 접촉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음식에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위생 관리이다. 조리 및 진열하는 모든 음식에는 상시 덮개나 뚜껑을 덮어두어야 하며 반려동물용 식기는 일반 식기와 완전히 분리해 보관하고 동물용 표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배변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매장 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의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등의 주요 위반 사항은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 외의 일반 안내 및 시설 설치 의무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1차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최대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