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른신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곽재용(국민연금공단) 분당지사장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6/06/24 [14:40]

치매 어른신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곽재용(국민연금공단) 분당지사장

분당신문 | 입력 : 2026/06/24 [14:40]

▲ 곽재용 국민연금공단 분당지사장

[분당신문]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 돌봄 복지, 실종 예방은 물론 최신 재산관리 서비스까지 폭넓은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서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치매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은 경제적 착취나 손해를 입을 위험이 커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마음의 아픔과 함께 많은 현실적인 문제에도 직면하게 된다. 

 

치매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치매안심센터 환자 등록’과 ‘장기요양등급 신청’이다. 이어서, 금융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7개 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28년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본 서비스에 대하여 누가 신청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용 대상은 치매 환자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 미만의 치매 환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어르신이 이용을 희망하면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성공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한 가지 팁은,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서비스의 상세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계약에 따라 공단에 재산을 위탁하면 맡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본인의 욕구를 반영한 지출계획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탁할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예금 등 현금성 자산에 한정되며, 부동산의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화하면 위탁할 수 있다. 

 

더불어, 상담이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돌봄 등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지자체 등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릴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안심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지인이나 어르신을 돌보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