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당소방서는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홍보에 나섰다. |
[분당신문] 분당소방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세대 내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점검 대상은 소화기의 압력 및 노후 상태, 스프링클러 헤드 및 감지기의 변형, 손상, 탈락 여부 등이다. 완강기의 설치 위치 적정성과 외형 변형 및 부식 여부를 포함해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내 적치물로 인한 피난 장애 여부 등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안전한 대피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시설이 대상에 해당한다.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배부하는 점검표를 활용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인 아파트아이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점검할 수 있다. 점검 기한 내 모든 세대의 점검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실천이라며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세대점검에 적극 참여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소방시설 자율 점검 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