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2026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교육'이 열리고 있다. |
[분당신문] 성남시는 지난 15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투명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관내 255개 단지의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이다. 법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시는 최근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된 층간소음과 단지 내 흡연 분쟁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며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관리비 집행 및 회계 운영,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적립 등 실무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자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구성원은 연말까지 온라인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