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개발부담금 1심 소송 결과 언급한 신상진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7/23 [19:59]

판교개발부담금 1심 소송 결과 언급한 신상진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6/07/23 [19:59]

시, 이례적으로 입장문 통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시민 보고"라고 주장 ‥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1월 신상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고발

▲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25 소통라이브’를 통해 50개 동을 순회한 바 있다.

 

[분당신문] 대법원은 지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하여 926억여 원을 공제한 3천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시는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23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성남시 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공익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시는 지난해 소통라이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교개발부담금 1심 소송 결과를 언급한 신상진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는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나 정치적 주장만으로 판단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시는 "(신 시장이) 당시 시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추정치라는 전제를 밝히고 예산 절감 및 시정 성과를 설명했으며, 판교개발부담금 관련 1심 소송 결과 역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시민에게 보고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신상진 시장을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시의 입장도 내왔다. 시는 "공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시민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당시 성남시가 시민에게 설명한 행위가 실체적 근거를 가진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한 행정행위를 왜곡하거나,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정행위를 소모적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비판과 견제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무분별한 고발과 정치적 공세는 행정력 낭비와 시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을 내왔다.  

 

앞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신상진 시장이 ‘2025 소통라이브’에서 판교개발부담금 판결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경찰에서도 현재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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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2026/07/24 [10:33] 수정 | 삭제
  • 이례적?
    성남시의 입장문이 이례적이라면
    내용에 팩트가 들어 있어야 하는데 없음.

    핵심은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마지막 판결에서 성남시가 이겨
    민주당 성남시협의가 신 시장을 고발한 취지 명분이 없어졌다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전무.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는데다
    기사 제목이 기사 내용과 부합하지 않음.

    지역 언론을 읽을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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