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7/24 [11:05]

성남시,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6/07/24 [11:05]

▲ 성남지역 전기차 충전구역에 설치된 화재예방시설(질식소화포).

[분당신문] 성남시는 올해 5천만원을 투입해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소화설비를 도입하는 공중이용시설 25곳에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주차타워 등으로 폭넓게 지정되었다. 지원 품목에는 열화상카메라와 불꽃 감지 센서 등 24시간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가 포함되며 물막이판과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 덮개 등의 소화설비도 함께 지원된다.

 

성남시는 해당 설비의 구매 및 설치 비용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2년 이내에 해당 설비를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시설의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시청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단, 책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성남지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난 2024년 8천235기에서 지난해 9천539기를 거쳐 올해 1만225기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 등록 대수 역시 2024년 1만1천878대에서 지난해 1만5천62대, 올해 1만7천553대로 증가해 전체 등록차량 36만1천488대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화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안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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