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한 언론사가 벌이고 있는 댓글 실명제 강제 거부 운동에 적극 동참 의사를 밝힌 <분당신문> 기사 내용이다. |
방통위가 최근 발표한 2012년 업무계획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즉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명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일부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건이 터지면서 대부분 주민번호 수집 중단을 밝혀 ‘인터넷 실명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를 강요했던 성남시는 계속되는 비판 속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다시한번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자 한다.
현재 성남을 대상으로 뉴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는 34곳 정도.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않는 곳은 3~4곳 뿐. 대부분 언론사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하고 있거나, 댓글 자체를 없앤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성남시가 언론사에 광고를 주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강요한 탓이 크다. 한 언론사는 실명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고가 중단됐고, 또 다른 언론사는 실명제를 하지 않아 광고비의 절반만 지급받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2010년 이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무용론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다.
첫째,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기 쉽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빨리 진보되는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와 바이러스가 유포되어 있다. 이런 많은 정보를 잘못 이용할 경우,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생기게 된다. 더구나 운영의 완결 구조를 갖추지 못한 지역 인터넷 등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다.
실제로 성남의 한 인터넷 신문사가 중국발 바이러스에 속수무책 당한 사례가 있다. 성남시가 강제해 억지로 시행하는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나타나는 피해는 고스란히 ‘독자’가 당해야 하는 처지인 셈이다.
둘째, 인터넷 실명제는 보안성이 약하다. 수 십 개의 지역 인터넷 언론사들은 수십 수백 건의 댓글 또는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을 한다거나, 한 번 글을 올린 게시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는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 개인의 저작권 사항에 대한 관리는 쉽지 않을 것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도 쉽지 못할 것이다.
셋째,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다고 악성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는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이동하는 현실 속에서 굳이 실명제 강요로 댓글 문화를 기죽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외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역시 실명제 없이도 성공적인 서비스를 실시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개인 정보 유출 등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성남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실명제 강요보다, 언론사에 대해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더 필요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