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초연금’

신동학(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장)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6/09/22 [17:11]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초연금’

신동학(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장)

분당신문 | 입력 : 2016/09/22 [17:11]

[분당신문]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초연금’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 신동학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장.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어 시행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454만명의 어르신들이 매월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도 꾸준히 늘어 14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노후생활 보장제도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니 기초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로서는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어르신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경북 영덕에 사시고 있는 임모 할머니(76세)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외에는 소득이 전혀 없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병원비나 가스비 등 공과금으로 쓰고 나면 여유가 없었으나,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서 큰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흐뭇해 하시는 걸 보니 기초연금이 노후생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최대 20만4천10원을 지급(부부가구는 32만6천400원)하며, 매년 4월에 지난 1년 한해 동안 오른 물가만큼 기초연금액도 그만큼 따라 오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되며,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 무조건 못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특히 거동이나 교통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뵙고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급요건이 안되어 당장은 못받게 되더라도 차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안내해드리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기초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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