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문 개방 등 생활민원은 ‘110’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8/04/13 [17:35]

단순 문 개방 등 생활민원은 ‘110’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8/04/13 [17:35]

   
▲ 출동한 소방관이 벌집제거를 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소방서(서장 권은택)는 단순 문 개방 작업이나 동물사체 처리, 유기견 포획 등 비긴급 생활민원신고에는 앞으로 출동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구조출동건수 80만5천194건 중 생활안전출동건수는 42만3천55건(52.5%)에 달했다. 주로 ▲벌집제거 15만8천588건(37.4%) ▲동물포획 12만5천423건(29.8%) ▲잠금장치개방 7만194건(16.5%) 순으로 긴급 구조활동보다 민원해결 업무에 더 많은 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지난달 28일 비긴급 생활민원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상황별 기준(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유형별 기준(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출동대별 기준(119구조대, 안전센터, 생활안전대) 등 크게 3가지로 기준을 정했다.
 
앞으로 유기동물 보호, 동물사체, 야생동물 포획, 수도배관 및 수도고장, 제설작업, 도로 파손, 주택침수 등 생활민원신고는 정부통합민원 콜센터 110번으로 전화하면 해당 시군 생활민원 관련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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