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무(국민연금법 제3조의2)

신옥철(국민연금 성남지사장) | 기사입력 2018/09/17 [12:03]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무(국민연금법 제3조의2)

신옥철(국민연금 성남지사장) | 입력 : 2018/09/17 [12:03]

   
▲ 국민연금 신옥철 성남지사장.
[분당신문]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이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62.1%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370만 명에 달하고 2040년경에는 수급자가 천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최근 기금소진 우려로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최근에 보도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이 2057년경 소진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5년 전 실시한 제3차 재정추계보다 기금 소진시기가 3년 더 빨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연기금 소진에 따른 국민연금 제도의 불신은 가입 중에도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강보험과 달리 먼 훗날 노후가 되어서야 혜택을 받는 20~30대 청년층이 국민연금 제도를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급여가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기금이 설령 소진되어도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고 계속 지급 받는다는 점이다. 많은 국민들은 ‘소진(燒盡)의 뜻’을 ‘그동안 받던 연금이 기금의 소진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으로 지출할 잔고가 없고 보충될 수도 없다’ 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미래에도 일정 규모의 가입자와 보험료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1960년대 남미국가에서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으며 연금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적립되었던 기금이 소진되어 그해 필요한 연금 보험료를 걷어 그해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어,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책임자이므로 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신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국회에도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연금제도를 더 잘 이해하여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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