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연대 “친목모임 향우회 연합회 지원 조례 제정 중단” 요구
- ‘지방재정법’,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 여부 논란
▲ 지난 1월 10일 출범한 ‘성남시지역화합발전총연합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자, 시민사회단체가 조례 제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
[분당신문] 지난 1월 10일 성남시에 조직된 각도민회(향우회) 단체를 한데 모은 ‘성남시지역화합발전총연합회’가 출범했고, 성남시의회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 조례(안)’ 제정까지로 이어지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4월 1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 ‘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향우회연합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할 의무가 있고, 단체가 하는 시민화합 행사, 시정·시책 홍보 사업, 시 권장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부의장인 강상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남용삼 의원(자유한국당)이 공동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23명으로 성남시의회 모든 정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성남시의회 23명이 발의, 제정하려는 ‘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시민화합을 위한 활동은 장려돼야 하지만, 특정 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조례의 제정취지는 성남시 지역화합 및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친목모임인 향우회 연합단체로 지난 1월 10일 출범한 성남시 지역화합발전 총연합회(총회장 최강남 전 호남향우회장)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총연합회는 강원도민회, 경기도민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이북5도민회, 제주향우회 및 다문화가정 연합회 등의 향우회로 구성된 연합단체이다.
이에 대해 성남을바꾸는성남시민연대(준)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조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향우회연합단체라는 임의·특정 단체에 시책 참여 의무를 부과한 것도 문제이고, 시민 화합 관련 사업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특정 단체에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서 밝히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지만, 친목모임인 향우회 연합체이고, 추진 사업이 포괄적인 조례 역시 지방자치법 제17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의회는 친목모임인 향우회 지원하기 위해 조례까지 만들었다는 여론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성남시 보조금 관리조례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 남기에 조례 제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용(법무법인 새길) 변호사는 “향우회연합단체라는 임의, 특정 단체에 시책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이고, 시민화합 관련 사업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특정 단체에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특정 단체의 시정 시책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 역시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시민화합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위 조례는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법규를 검토한 후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성남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 조례(안)’이 논의되는 상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오후 1시 성남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조례안을 논의 하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로 이동, 상임위원회 참관을 할 예정이다.
<조례 발의 의원 명단>
강상태, 박경희, 고병용, 서은경, 임정미, 유중진, 신한호, 최현백, 최미경, 이준배, 유재호, 윤창근, 마선식, 정윤, 김선임 (이상 더불어민주당), 남용삼, 이상호, 정봉규, 박광순, 안광환, 김영발 (이상 자유한국당), 이기인, 한선미 (이상 바른미래당)
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 조례(안)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결성된 성남시 지역화합 발전 총연합회가 추진하는 성남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성남시 지역화합 발전 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화합을 위하여 성남시(이사 “시”라 한다) 지역에 결정된 강원도민회, 경기도민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이북5도민회, 제주향우회 및 다문화가정 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건전한 연합회의 활동과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합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하여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권장하는 시민화합 행사 및 교육, 시정시책 홍보 사업 등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3. 그 밖에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