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
[분당신문] 성남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8만6천92필지에 대해 조사⋅산정을 완료하고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7.46% 상승했다. 재개발과 공공주택지구사업 및 판교지역 상업․업무시설 부지의 토지성숙도 등을 반영한 결과다.
구별로는 수정구 5.79%, 중원구 5.09%, 분당구 8.6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가장 비싼 땅은 중심상업지역인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판교역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15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싼 땅은 개발제한구역인 중원구 갈현동 산5-4번지 임야로 ㎡당 3천10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재조사 하는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하며 처리결과는 7월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증여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