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분당경찰서(서장 박노현)에서는 분당구청·보건소·소방서와 불법풍속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안마시술소내 불법성매매를 적발, 실업주 이모씨(여, 29)를 구속하고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월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여, 29)씨는 작년 12월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한 빌딩에 A(179평)와 B(196평) 두개의 안마시술소(도합 375평)를 한개의 업소로 만들어 내부에 43개의 객실을 설치, 그 중 12개의 객실을 밀실로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욕조 2개를 설치하고, 안마실 7개를 무단 증설하는 등 불법용도 변경을 하여 안마시술소를 관리하면서 안마사 이외에 성매매여성을 고용, 손님들에게 회당 19만원을 받고 안마와 성매매를 알선해 6개월간 2천4백여차례 4억5천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출입문에서 밀실까지 4단계의 철제문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자는 무전과 인터폰을 확인 후 입장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박 서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풍속업소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