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노조위원장 복직 '파란불'

경기지노위, 성남시설공단 판정서 송달... 부당징계 남발 논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2/07/15 [09:19]

시설공단 노조위원장 복직 '파란불'

경기지노위, 성남시설공단 판정서 송달... 부당징계 남발 논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2/07/15 [09:19]

[분당신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노조인 상통노조 위원장에 대해 내렸던 해고처분이 무효이며,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노동당국의 판정서가 송달됐다. 이에 따라 공단측에 의해 해고라는 중징계를 당했던 상통노조 김모 위원장은 조만간 원직에 복직해 근무할 수 있게 됐음은 물론이고 부당징계 남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공단 상통노조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주일)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 상통노조 위원장이 제기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린데 이어(본지 6월 24일자 시설공단 노조위원장 해고 ‘부당’ 판정 기사 참조), 지난 11일 판정서를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송달했다.

경기지노위 판정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또 판정서에는 공단측이 위원장 해고 사유로 주장한 1급 비밀 유출 혐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포함한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해 “이사회에서 가결된 조직개편안 등의 내용이 1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공단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 등이 어떠한 기준에서 중차대하게 제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되는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지노위는 “이 사건의 해고의 징계절차 및 양정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에 대해 상통노조 관계자는  “상통노조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은 당연한 결과로 환영하지만, 경기지노위가 사용자측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공단측이 인사권 행사를 통해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등에 대해 노조 탄압차원의 부당노동행위라는 확신이 있는 만큼 앞으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심판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상급노동기관은 물론이고 법원에까지라도 제소를 해 진실을 밝힌다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성남인 2012/07/23 [08:39] 수정 | 삭제
  • 똔똔이 되셨네요!
    부당해고 받으시고 돌아오면 똔똔이 아닌가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나오실라나 ㅎㅎ
  • 우라질멍멍 2012/07/15 [20:25] 수정 | 삭제
  • 이런 우라질, 부당해고내린넘들은 갠찬은건가? 부당해고라고 판정이났는데도 내린넘들은 아무런 책임지지도 않고, 당하는 건 맨날힘없는 근로자들이라는 거이 열불나는거야. 개잘못을 해도 낙하산 임원들은 끄떡없고 말이다. 개뼉다구씹어먹는 성남이다. 우라질~ 멍멍이다
  • 탄천맨 2012/07/15 [16:54] 수정 | 삭제
  • 얼마나 맘고생이 심하실꼬. 더 좋은 직장문화 정착에 노력 부탁해요!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