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노조인 상통노조 위원장에 대해 내렸던 해고처분이 무효이며,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노동당국의 판정서가 송달됐다. 이에 따라 공단측에 의해 해고라는 중징계를 당했던 상통노조 김모 위원장은 조만간 원직에 복직해 근무할 수 있게 됐음은 물론이고 부당징계 남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공단 상통노조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주일)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 상통노조 위원장이 제기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린데 이어(본지 6월 24일자 시설공단 노조위원장 해고 ‘부당’ 판정 기사 참조), 지난 11일 판정서를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송달했다.
경기지노위 판정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또 판정서에는 공단측이 위원장 해고 사유로 주장한 1급 비밀 유출 혐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포함한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해 “이사회에서 가결된 조직개편안 등의 내용이 1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공단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 등이 어떠한 기준에서 중차대하게 제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되는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지노위는 “이 사건의 해고의 징계절차 및 양정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에 대해 상통노조 관계자는 “상통노조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은 당연한 결과로 환영하지만, 경기지노위가 사용자측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공단측이 인사권 행사를 통해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등에 대해 노조 탄압차원의 부당노동행위라는 확신이 있는 만큼 앞으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심판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상급노동기관은 물론이고 법원에까지라도 제소를 해 진실을 밝힌다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