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의회는 7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윤 의원 등이 찬성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가 2018년 10월 29일 제정된 이후 2019년 1월 14일 마련된‘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와 지원 제외대상이 다르고 지원대상이 중복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의 선정절차에 대해‘성남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심의 근거 미비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정윤 의원은“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상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지원 제외대상을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자치 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