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골병의 원인, 100리터 쓰레기봉투 사라진다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 75리터로 줄이는 개정조례안 ‘통과’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2/11 [10:20]

환경미화원 골병의 원인, 100리터 쓰레기봉투 사라진다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 75리터로 줄이는 개정조례안 ‘통과’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02/11 [10:20]

▲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   

 

[분당신문]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압축기를 사용해 꾹꾹 눌러 담거나 봉투 묶는 선까지 테이프를 붙일 경우 30~40kg을 넘는다. 환경부 지침에 25kg을 넘을 수 없고 하지만, 시민들은 무게 제한이 있다는 사실도 모를뿐더러, 일일이 무게를 재고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과도한 중량의 쓰레기봉투 때문에 수거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손목, 무릎 및 허리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청소노동자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발의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악화의 원인인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없애고, 신규로 75리터로 줄인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조례안이다.

 

최미경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에 이번 쓰레기봉투 100리터를 없애고 75리터로 바꾸는 조레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해당 조례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부터 100리터 쓰레기봉투 대신 75리터 봉투를 제작 판매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100리터 쓰레기봉투는 소진 시까지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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