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조억동 광주시장을 비롯, 광주지역건축사회 김영구 회장과 관계자 그리고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로부터 그동안 전문가의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던 소규모 건축물의 주요공정과 시공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 지도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대상은 도시지역 내의 경우 연면적 100㎡이하의 건물,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3층 미만의 연면적 200㎡미만의 건물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내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기해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대상 건물 한곳 당 감리비용 90만원의 감리비용 절감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축과(031-760-863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