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이주노동자 노동절,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녹색당

김철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4/25 [19:46]

4월 26일 이주노동자 노동절,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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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자 | 입력 : 2020/04/25 [19:46]

▲ 녹색당   

[분당신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이주민들이 배제되고 있다.

 

중앙정부 지급대상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이 포함됐다. 서울과 경기는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 영주권자 등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전북 익산시와 완주군, 군산시는 결혼이민자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 연제구만이 이주민 전체를 지급대상으로 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결혼이주민 등이 지급대상에 포함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기엔 그 수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백만이 넘는 이주민 절대다수가 여전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이주민들도 이 땅에서 노동하고 생활하고 세금 내는 사회 구성원으로 법률상 의무를 다하고 있다. 농축산어업과 제조업, 서비스업과 자영업 등이 이주노동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필수불가결이지만 정주민들은 기피하는 열악한 노동을 이주노동자들이 맡고 있다.

 

이주민들의 노동과 소비 덕에 수십조 규모의 생산과 소비 등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우리 경제 생태계의 큰 축이다. 소득세와 주민세, 지방세 등 각종 직간접 세금과 건강보험 등 보험료도 내국인과 차등 없이 납부한다.

 

노동법의 보호에서 소외돼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를 당하거나 무급휴직을 강요받는 등 생계의 위협에 처해있다. 평상시에도 기본적 사회복지에서 배제되는 이주민들은 재난 시에 정보 소외, 이주민 혐오 등으로 더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기 마련이다. 코로나의 재난을 그 누구보다 매섭게 마주하고 있는 이주민에게 국가의 긴급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매년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이지만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직전 일요일을 이주노동자의 노동절로써 기념하고 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조차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보다 훨씬 높은 산재율과 강도 높은 근무 시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경제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다.

 

가장 약한 이가 안전한 사회가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이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시련에 가장 고통받는 이주민에게 마땅히 재난지원금이 평등하게 지급돼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인간 이하의 상황으로 옭아매는 고용허가제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폐지하고,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한국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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