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고발조치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14:24]

성남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고발조치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05/21 [14:24]

▲ 성남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고발조치했다.

[분당신문] 성남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성남시에서 안심밴드를 착용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5월 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17일, 19일 두 차례 음식점과 당구장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A씨는 5월 7일 입국 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추가 검사 실시한 결과 5월 20일 오후 9시 37분경에도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지난 20일 A씨에게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고,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는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으로,“자가격리대상자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꼭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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