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만 경기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위한 전담부서 설치 필요

정윤경 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군포)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10:10]

56만 경기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위한 전담부서 설치 필요

정윤경 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군포)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06/24 [10:10]

▲ 정윤경 도의원    

[분당신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5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건립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부터 무용 전문인력 양성, 예술활동 동호회 지원, 시각장애인 연주자 양성, 예술 창작 및 발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2020년에는 약 39억 원을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경기도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은 정책이라고 하기에 매우 초라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긴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열악한 현실에 비해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실제 공연 횟수를 살펴보면 비장애인이 1천453회, 장애예술인은 8회에 불과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58.9%가 전문 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문화 예술활동이 어려운 이유로는 29%가 발표・공연・전시시설의 부족, 21.6%가 연습・창작공간의 부족을 꼽았습니다.

 

실태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예술교육과 더불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의 확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 내 어디에도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2006년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이후 문화체육관광국의 장애인을 위한 예산의 대부분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예산은 4억2천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 약 5천52억 원 중 0.08%에 불과하며,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 센터도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4년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는 ‘도지사는 경기도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기도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1981년 장애인복지법 이후 39년이 흘러 2020년 5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예술 관련 법률은 전무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독립법률 제정으로 장애예술인 권익 향상은 물론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의 기초가 마련된 셈입니다.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경기도에서도 이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은 문화예술을 향한 높은 관심과 재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과 장애인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창작활동을 펼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예술가는 비생산적이라는 인식과 장애인의 활동성의 제약에 따른 편견으로 장애인의 예술 활동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예술가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뿐 아니라, 지원 방법과 방향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과 발전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의 설립과 나아가 문화체육관광국에 장애인 예술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것도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 이 글은 6월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정윤경 도의원의 5분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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