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 10월 13일 성남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함에따라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전달되고, 이후 도시개발공사 이사회를 거쳐 최종 '해임'에 대한 논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19일 윤 사장이 해임 결의안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분당신문>에서는 윤정수 사장이 시의원들에게 제출한 해당 소명서를 입수했다. 소명서에서 윤 사장은 현재 시의회가 해임 사유로 직시한 내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 또는 해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근무지 이탈한 채 수영장을 이용한 직원에 대해 출입 기록을 삭제토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 "담당자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이며,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비트코인 설치 운영한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승진 시킨 이유에 대해 "비트코인 비위사실은 성남시 복무감사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그 이전 승진 인사 당시에는 인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하급자 폭행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완료했다"고 했으며, 폭행 사건 피해자를 설득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면담을 요청했기에 응했고, 피해 직원의 의견을 청취했을 뿐"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성남시의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함께 통지된 재심의 신청 절차를 진행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사장은 "공사가 성남시 감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과 상급기관에 대한 항명 오해 등으로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재심의 신청 건을 제외한 비위행위 관련자의 신분상 조치는 규정상 정해진 기한내에 모두 완료했고, 이후 재심의 결과를 수용해 후속조치 또한 규정에 따라 조치 중에 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