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민연대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의 입찰 참여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의 대안 마련 필요" 지적
[분당신문]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가 ‘성남 중앙공설시장 광고물 설치’ 입찰 참여 기회를 특정업체에만 부여하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난 9월 1일 7억2천900만 원(기초금액기준) 규모의 '성남 중앙공설시장 사인물 등 제작 설치'입찰 공고를 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명경쟁 입찰을 위해선 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는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 방식을 택했고,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다.
성남시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해서는 ①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②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 경쟁 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입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추천 지명경쟁방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타 지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은 성남시와 근거리에 접해 있지 않아 사업 수행 시 현장대응 및 공기연장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발주부서(상권지원과)의 요청에 의해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조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기도에 관련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조합은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한 곳 뿐이고, 조합에 소속된 성남지역 업체는 S업체 한 곳뿐이다. 하지만, S 업체는 조합의 추천을 받아 입찰에 참여했으나, 선정되지 못했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 김포 소재의 Y 업체였다.
성남시민연대는 조합추천 지명경쟁으로 진행된 '성남 중앙공설시장 사인물 등 제작설치 입찰공고'는 법적ㆍ절차적으로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 광고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특정 조합의 추천을 받아 입찰하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했어야 하는 지 의문"이이라며 "이로 인해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성남시지부 40여개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조차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조합에 가입된 업체는 검증된 업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업체를 추천 방식과 기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입찰방식을 택하더라도 낙찰자로 선정되면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업체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방식과 사업 수행 능력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조합추천 방식의 지명경쟁입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입찰 참여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이라며 "경기도에 관련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조합은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한 곳이기 때문에 조합추천 지명경쟁입찰은 조합에 일감을 몰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민연대는 "조합추천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이라는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합의 추천 업체만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의 입찰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