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지역위원장, 성남시 ‘특례권한’ 부여 근거 마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2/04 [13:37]

김병관 지역위원장, 성남시 ‘특례권한’ 부여 근거 마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12/04 [13:37]

- 김병관 지역위원장이 20대 국회의원 시절 중재한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법사위 거쳐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것으로 기대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

[분당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분당갑) 지역위원장은 성남시가 특례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지역내 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성남시가 당초 목표했던 특례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관 지역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8년 정부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질적으로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도시와 도청소재지인 대도시 등도 추가적으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없자 김병관 전 국회의원이 행안위원으로서 청와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했었고, 21대 국회에 들어와 그 내용이 반영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3일 수정안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김병관 지역위원장은 “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일 먼저 대표발의했던 입장에서 뒤늦게나마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첫 번째 관문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안과는 달리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성남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기는 어려워져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당초 목표했던 광역시에 준하는 실질적인 특례권한 부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성남시가 특례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의 기준을 구체화해 시행령에 담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를 위해 김태년 원내대표, 김병욱 의원 그리고 윤영찬 의원과 협력하여 당초 목표대로 성남시가 특례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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