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이 특정노조 소속 직원들을 잇달아 해고처분하자 해당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과 상통노조(위원장 김영선)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자로 공단내 노조인 상통노조 소속 K모(57·일반3급) 씨에 대해 파면처분한다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공단 인사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인터넷상에 올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통노조 회계감사인 K씨에 대해 파면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 핵심 간부인 K씨의 경우 공단측이 인터넷상 댓글을 문제 삼아 사법당국에 고소했지만 유죄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현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인데도 서둘러 파면처분 결정한 것을 두고 보복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측의 이번 회계감사 파면조치를 강하게 비난하며 총력 투쟁을 다짐하고 나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공단은 지난 6월 취임한 신임 이사장의 취임사에 적힌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경영’라는 문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통노조 소속 간부직원을 파면해고시켜 길거리로 내몰았다”며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야비한 노동운동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에 다름아니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인권변호사 출신을 자처하는 민선5기 성남시장이 재임중인 산하 공기업에서 백주 대낮에 후안무치의 인사권 남용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통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파면·해임 처분을 보면서 과연 노동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 성남시가 맞는지 의구심과 함께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공단측이 아무리 상통노조원에 대해 파면·해임처분을 하더라도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불사조처럼 일터로 복귀해 상통노조 창립 정신인 ‘상식이 통하는 공단 건설’과 ‘공단의 민주적 운영 실현’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상통노조원에 대한 잇단 해고와 파면·부당전직 등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공단측의 처분당사자에게 되돌아 갈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불명예 퇴진의 날을 앞당기는 ‘자승자박’(自繩自縛)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통노조에 따르면 올들어 공단에서 파면·해고된 직원은 모두 상통노조원들로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이며, 공단에서 지난 2010년 10월 이사장 직무대행자 부임 이후 지금까지 해고됐던 직원은 총 12명으로 이중 10명은 복직돼 근무중이고 나머지 2명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상통노조 성명서 전문이다.
연간 수백억원의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이하 공단)에서 지난 8월 20일자로 또다시 해고자가 나왔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이고, 2010년 10월 이후는 무려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이사장 공석시절인 2010년 10월 신임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부임한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그 당시 개혁을 빙자해 수많은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무자비한 인사광풍(人事狂風)이 얼마나 거세게 불어닥쳤는지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해가 바뀐 2012년 올해도 공단에서는 그때와 유사한 인사광풍은 멈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올해 해고자들 모두는 일반3급 팀장 출신으로 ‘상식이 통하는 공단 건설’을 주창하며, ‘공단의 민주화’를 위해 상통노동조합(위원장 김영선·이하 상통노조) 결성을 주도한 핵심 간부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상통노조가 얼마나 눈엣가시였으면 노조위원장부터 시작해 사무국장까지 억지논리를 가져다가 해임처분해 공단 밖으로 내쫓았던 공단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에 의해 위원장의 해고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내려진 것이 엊그제인데 공단은 반성하기는 커녕 또다시 상통노조의 핵심간부인 회계감사를 해임도 아닌 파면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상통노조는 공단 경영진에게 도대체 제정신이 남아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취임한 신임 이사장의 취임사에 적힌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경영’라는 문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통노조 소속 간부직원을 파면해고시켜 길거리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공단 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상통노조의 구성원이면, 경청하고 소통해 상생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파면·해임을 시켜 공단조직 밖으로 내몰면 된다는 식의 시대착오적이고 비뚤어진, 전근대적인 노사관(勞使觀)을 가진 경영진이라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단측이 상통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자행한 일련의 파면 해고, 부당전직 등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야비한 노동운동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에 다름아니라고 주장하며, 즉각 사과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을 자처하는 민선5기 성남시장이 재임중인 산하 공기업에서 백주 대낮에 후안무치의 인사권 남용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통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파면·해임 처분을 보면서 과연 노동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 성남시가 맞는지 의구심과 함께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성남지역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공단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을 수사의뢰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공단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않은 현실에서, 더욱이 댓글 작성자로 밝혀진 상통노조 회계감사에 대해 공단이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법원의 정식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상통노조는 묻는다. 공단은 형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른다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법위에 군림해도 괜찮다는 식의 무지막지할 정도로 타락한 ‘막장 공기업’의 모델로 나서려고 작심한 것인지 여부를 대답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자신의 취임사에서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립’을 밝혔던 신임 이사장에게 묻는다. 이번 상통노조 회계감사의 파면처분 결재를 이사장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압에 의해서 마지못해 서명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하기를 거듭 요구한다.
이에 우리 상통노조는 선언한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관련법에 의거해 설립돼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통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자행되는 사용자측의 조합원 파면·해임·부당전직 등 어떠한 불순한 책동에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 상통노조는 상급단체와 연합해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징계권를 악용해 상통노조를 탄압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사용자측의 ‘상통노조 와해’라는 치졸한 야욕에 대해 기필코 이를 분쇄하고 승리해 공단의 민주화를 이룰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2010년 10월 신임 임원 부임 이후 공단측이 자행했던 해임처분 직원들 모두가 노동당국의 부당해고 심판결정에 따라 복직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이같은 공단측의 부당해고 남발에 따른 시민혈세 낭비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힌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공단측이 아무리 상통노조원에 대해 파면·해임처분을 하더라도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불사조처럼 일터로 복귀해 상통노조 창립 정신인 ‘상식이 통하는 공단 건설’과 ‘공단의 민주적 운영 실현’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상통노조원에 대한 잇단 해고와 파면·부당전직 등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공단측의 처분당사자에게 되돌아 갈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불명예 퇴진의 날을 앞당기는 ‘자승자박’(自繩自縛)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