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보호 조례 만든다

성남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3월 17~22일, 6일간 열려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3/10 [10:30]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보호 조례 만든다

성남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3월 17~22일, 6일간 열려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1/03/10 [10:30]

▲ 성남시의회 제261회 임시회가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제261회 임시회가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처리하고자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열린다.


이번에 상정된 주요 조례안으로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하는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6명)',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는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2명)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31명), ▲ 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재산세율 감면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인 의원 등 14명) 등도 눈에 띈다.


이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하는 '성남시 재활용폼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2명), ▲ 최근 보호자인 부모를 비롯한 성인들이 아동학대를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명) 등이 부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아울러,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주말을 거친 뒤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2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처리한 뒤 폐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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