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아들이 "아빠, 심한 장애인이라는데 왜 좋아해요"라고 묻는다. 설마 설마 했는데 장애인 연금 추가심사 결과 합격. 기쁘면서 슬프다.
기쁜 이유는 매달 연금이 지급된다는 것. 슬픈 이유는 중증장애를 증명하기 까지 꼬박 1년이 걸렸는데 그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류 결과 중 보행상 장애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구분하여 심사한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부족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병원 검사결과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병리적 관점이다. 반대로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로 보완된 유형 중 하나다.
![]() ▲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어도 병원 검사에만 의존하고 빈곤만을 강조하는 장애인연금제도와 이를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반성해야 한다.
이 둘이 공존하는 한, 장애인연금 제도는 이도저도 안되는 개털일 수 밖에 없다. 개선이 시급하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연금법은 물과 기름같다. 개인예산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라는 테두리 안에 발버둥치며 들어 왔는데 기분은 유쾌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테두리가 내 삶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이 아님을 1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장애판정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제도적 개선은 여전히 당사자의 몫인가. 연금 받는 것이 기쁘면서 슬픈 이유는 이 제도가 사회보장제도 임에도 나의 권리 보장이 아닌 빈곤과 결함의 산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