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미경 의원(좌측 세번째))이 중원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등굣길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분당신문] 민식이법 시행 전 2019년 11월 한 달간, 그리고 민식이법 시행 이후 2021년 3월 개학을 맞아 매일 중원구 초등학교의 안전한 등굣길 교통봉사 현장을 함께한 성남시의회 최미경(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스쿨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최미경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1년, 성남시 스쿨존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5분 발언을 통해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점검한 결과와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최 의원이 바라본 민식이법 시행 전․후 가장 달라진 점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가 잘 설치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열악한 수정‧중원지역에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 문제와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노상에 주차된 차들과 양방향 주행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등교하는 등 여전히 교통사고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먼저 위험한 곳부터 찾아서 개선하도록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등하교시간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학교 부지를 활용한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폐지 및 일방통행로 개설, 그리고 시민 모두 안전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대안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