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선 의원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조례’…성남시의회 3분 조례 소개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5/17 [17:15]

’선창선 의원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조례’…성남시의회 3분 조례 소개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05/17 [17:15]

▲ 선창선 의원이 '성남시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조례'를 설명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 번째 영상으로 선창선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0일 SNS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조례는 시정의 전문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시정의 신뢰성 확보와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행정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한 조례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전문가의 행정참여를 통해 행정의 고도화 및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조례는 5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