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개최…제3회 추경 및 2020회계연도 결산 감사 진행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5/26 [14:05]

성남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개최…제3회 추경 및 2020회계연도 결산 감사 진행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05/26 [14:05]

- '인사행정과' 신설, '마을공동체과' 폐지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과'로, '영생관리사업소'는 '장례문화사업소'로 명칭 변경

-광주대단지기념사업 관련  '항쟁'이 아닌 '민권운동'으로 변경하면서 논란 예상

 

▲ 성남시의회가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의자 윤창근) 제263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는 6월 1일 개회, 15일까지 보름간 열린다. 이번 정례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제2차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그리고 시정질문과 함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1일 본회의를 통해 개회를 알리고,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한다. 3일에는 시정질문과 답변, 상임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처리한다. 

 

4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10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마지막 날인 15일 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고 폐회한다.  

 

제1차 정례회 주요 부의안건을 살펴보면 행정기구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인사행정과'가 신설되고, '마을공동체과'가 폐지되는 것을 비롯해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과'로, '영생관리사업소'는 '장례문화사업소'로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공무원의 정원도 현재 총 정원 3천200명에서 15명(6급이하)이 증가한 3천215명으로 늘어나면서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다뤄질 광주대단지사건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경우 조례명과 명칭을 사건에서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항쟁'이 아닌 '민권운동'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이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토록 하는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1명),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명),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광환 의원 등 17명)를 처리한다.

 

특히,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6명),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5명),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1명) 등 장애인 관련 조례안이 대폭 상정되기도 했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중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성남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와 '성남오리뜰농악'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지원하는 성남시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21명)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의 여수·도촌역을 경유토록 신설 촉구하는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7명)이 제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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