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으려던 50대 남성 '검거'

살해 혐의로 징역 10년 복역 후 가석방 상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2/09/16 [09:04]

전자발찌 끊으려던 50대 남성 '검거'

살해 혐의로 징역 10년 복역 후 가석방 상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2/09/16 [09:04]

[분당신문]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홍정원)는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53)씨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씨는 15일 오전 9시 47분에 하남시 덕풍동 자택 거실에서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전자발찌를 끊으려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덕풍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2년 9월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28일 가석방된 후 무직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감독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성남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훼손을 곧바로 감지한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전자발찌 훼손한 지  8분 만인 오전 9시 55분에 붙잡혔고, 성남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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