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
[분당신문] 성남시 6급 공무원 A팀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7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당일 구속됐다. 그러나 성남시는 간부 공무원의 구속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자그마치 닷새나 지난 5일에서야 검찰의 공문서 통보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것.
앞서 검찰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경찰을 지난 3월 구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팀장의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달에도 수 차례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해당 팀장이 6월 24일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뒤늦게 5일 입장문을 통해 "공무상 알선수재죄로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중함 책임을 느끼며, 해당 직원에 대해 7월 5일자로 바로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고, 더불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맞게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검찰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은수미 시장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그 와중에 고위공직자는 특별 방역대책 기간 중 업자와 골프모임을 한 것이 알려져 직위해제 됐고, 동장이 음주운전 적발되기도 했으며, 비서실 전 직원은 성 매수 사건으로 적발되는 등 총체적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9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야당으로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정을 견제해야 할지 난감한 수준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하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시장 본인부터 비위행위에 연루가 되니 부하 직원들에게는 무슨 영이 서겠나?"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