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녹지에 건축행위 가능?…성남시의회 '도시기본계획 개정안' 재상정 움직임, 성남 환경단체 '강력 반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2/03/17 [06:43]

보존녹지에 건축행위 가능?…성남시의회 '도시기본계획 개정안' 재상정 움직임, 성남 환경단체 '강력 반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2/03/17 [06:43]

- 성남환경운동연합 “무계획 난개발 초래, 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안인가?,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

 

[분당신문] 오늘(17일)부터 열리는 제271회 임시회에서 지난 임시회에서 심의보류 됐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상정할 우려와 함께 가결될 경우 성남지역 환경단체들은 가결에 참여한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포함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지난 1월 19일 끝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보류 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성남지역 환경단체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결을 요구하며, 성남시청 정문 앞에서

 

한선미(민생당, 비례) 의원 등이 밝힌 개정이유로는 보전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한 다목적 토지이용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제한 기준을 재수립하여 제한을 완화하고 건전하고 양호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성남환경운동연합(이사장 최재철)은 “보전녹지지역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에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라며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 도시 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해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성남시는 도시 특성상 개발할 수 있는 가용 면적이 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개발 압력 민원이 많은 만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며 “이번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가결될 경우 보전녹지지역이 있는 20여 개 행정구역에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기능 저하, 재정비 비용 투자, 생활환경 악화로 인한 민원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의 기본 개념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 상하수도, 공원녹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는 지난 2004년, 2007년, 2009년 의원발의로 개발행위 완화와 강화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7월 5일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황영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가 심사보류된 적도 있다. 결국, 당시 심의를 맡은 도시건설위원회는 2011년 10월부터 1년 이상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검토보고서를 만들기까지 했다.

 

해당 검토보고서에서는 “난개발 예방에 대한 대안 없이 개발행위기준을 완화 할 경우, 2003년 이전 녹지지역 등 취락지역 주변의 난개발로 교통난 및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초래된 결과에 비춰볼 때,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지역 환경단체는 “시의회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상정, 통과 시킬 경우 여기에 참여한 시의원의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기존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잃게 하면서까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성남시의원은 본연의 역할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칙과 자연환경의 보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도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시 공간적 탄소중립 해법을 검토해서 공간구조, 교통체계,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 요소를 반영해야한다.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성남시 보전녹지지역 면적은 2018년 기준 33.76㎢(수정구는 1.97㎢, 중원구 0.15㎢, 분당구 31.64㎢)으로 성남시 전체 면적의 24.13%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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