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고집스런 시의원들 … 보류, 부결, 또 입법예고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3/31 [07:5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고집스런 시의원들 … 보류, 부결, 또 입법예고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2/03/31 [07:56]

- 보전녹지 훼손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여야가 따로 없어… 민생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참여

 

▲ '도시기계획 조례 개정안'을 논의하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모습이다.

 

[분당신문]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환경보전과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해 반대하면서 지난 제270회 임시회 보류, 그리고 제271회 임시회 부결 등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원들이 세번째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입법예고하는 배짱을 보이고 있다.  

 

제8대 시의회가 오는 6월말로 임기가 끝나면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위해 당초 조례안을 상정했던 시의원(민생당)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또 다른 의원 두 명이 같은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을 일부만 다르게 변경해 따로 올려 '개정'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성남시의회는 30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 발의로 제정 2건과 개정 6건 등 8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개된 재·개정 조례안에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이름으로 박호근(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이 제출한 것과 정봉규(국민의힘) 의원 등 17명이 제출한 두 건으로 나뉘어 또 다시 올라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한선미(민생당, 비례) 의원 등이 보전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한 다목적 토지이용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제한 기준을 재수립하고, 제한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올린 개정조례안이었다. 즉, 보전녹지지역을 일부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보전녹지 지역의 개발행위는 막아야 한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성남시의회도 지난 1월 19일 끝난 제27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호근)에서는 심의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또 다시 3월 18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재상정하면서 논란이 끝이질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의회를 찾아가 "무계획 난개발을 초래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하라"고 외쳤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 끝에 해당 조례를 부결시키기로 결정했다. 

 

▲ 성남지역 환경단체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두 갈래로 나눠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섰다. 정봉규 의원 등 17명이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변경안'은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제한 기준을 완화하자는 취지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추가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호근 의원 등 15명이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변경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준주거지역의 판매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건축을 허용하고, 허용 면적은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성남지역 환경단체 입장은 명확하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이희예 사무국장은  “성남시는 도시 특성상 개발할 수 있는 가용 면적이 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개발 압력 민원이 많은 만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보전녹지지역이 있는 20여 개 행정구역에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기능 저하, 재정비 비용 투자, 생활환경 악화로 인한 민원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잃게 하면서까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시의회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시킬 경우 여기에 참여한 시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제·개정 조례안 등을 오는 4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걸쳐 4월 21일 개회할 제272회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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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어대갈빡 2022/03/31 [10:49] 수정 | 삭제
  • 에라이 개나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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