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녹색당, 삶과 지구를 지키는 '기후정의조례제정' 운동 제안

광역 단위의 구체적인 기후정의 실천 방안 담아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4/12 [07:48]

경기녹색당, 삶과 지구를 지키는 '기후정의조례제정' 운동 제안

광역 단위의 구체적인 기후정의 실천 방안 담아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2/04/12 [07:48]

- 전길선 녹색당 경기도 광역비례 도의원 후보자, "조례안에 녹색건축물과 공공교통 확대, 배제 없는 시민참여 방안으로"

 

[분당신문]경기녹색당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에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을 제안하고 공동으로 경기도의 기후정의운동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녹색당은 1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색당이 마련한 기후정의 조례(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녹색건축물, 공공교통 확대, 배제 없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정의위원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은 녹색당이 기초했지만 앞으로 진보정당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안을 확정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에 진출한 모든 진보정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민 발의 및 의원 발의를 준비해 경기도 기후정의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녹색당이 참여하고 있는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본부는 총 8장 52개 조항으로 구성된‘기후정의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을 발표했다. 방대한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부문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조례안이 지난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보완하고 넘어서는 성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녹색당은 조례안의 목표를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동시에 고조되는 시기, 지역에서 이에 맞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의 조직, 관행, 정책, 예산의 개혁, 주거, 교통, 노동 등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해소를 동시에 추구해, 지역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우며 평등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세우고 있다. 

 

▲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본부는 총 8장 52개 조항으로 구성된‘기후정의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을 발표했다.

 

내용 중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자체장에게 2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의무를 부여한 25조다.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노후 건물은 대략 427만 동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71%(42만 동), 경기 44%(53만 동), 대전 69%(9만 동), 제주 55%(1만 동)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건물을 대상으로 매년 3%씩(EU의 경우 매년 2%에서 최근 3%로 상향 조정)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의 기후정의 실천의 핵심 전략이다. 경기도도 가정 분야에서 21% 정도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탄소중립 계획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100% 전기버스 등으로 친환경 공공교통 전환 추진을 내세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 계획만으로는 수송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잡을 수 없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펼친 지 10년이 지난 제주도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교통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당은 지자체장에게 버스, 트렘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고 공공성과 환경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상교통의 확대, 교통망 취약지역에 대한 공영버스 노선 설치 및 증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도입, 2025년까지 전기 버스 100% 전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기후정의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 관리대책으로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 개선, 버스ᆞ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 진입제한 지역 확대, 공용주차장 설치 제한 및 축소 등의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조례에는 기후영향평가 및 기후인지예산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안으로는 기후예산이 부풀려져서 보여지는 착시효과가 생길 수 있다. 또, 기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다. 녹색당은 기후정의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및 행정계획 등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지방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해당사자 대표자의 세 집단을 동수로 하는데 (위촉직 위원의 6/10이상을 특정 성별로 위촉하지 않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이해당사자 대표자’의 위촉시, 지자체장은 노동조합, 농어민회, 여성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중소상공인단체, 장애인단체, 경제단체로부터 적어도 1인의 후보를 각각 추천받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기후정의위원회에게 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의 설정,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현황 점검, 기본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과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유관 조례 제․개정 및 관련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검토,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정의예산, 녹색건축물 확대, 녹색공간의 보전·관리, 정의로운 전환 대책 등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 전길선 녹색당 경기도 광역비례 도의원 후보자.

 

기후정의위원회는 기후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중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강제하고 위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제도의 적극적 활용해 기후정의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지난 2020년, 전국 226개의 지자체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설정한 곳은 서울, 당진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만 비산업 부분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했을 때 건물(상업+가정)이 4,110만 톤으로 53.2%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2020년 기준, 경기도 자동차 수는 총 600만대로 전국 대비(2천436만5천 대) 25%가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으로 나타나 자동차 수요 관리 측면에서 공공교통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장에게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을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5년에 한 번씩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공공 공간에서 화석연료 관련 광고 및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를 금지하는 등 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공동운동본부장인 전길선 녹색당 경기도 비례의원 후보는 녹색당의 기후정의 조례제정운동전략을 발표했다. 전길선 운동본부장은 “경기도에서는 녹색당이 먼저 진보정당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정의운동을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녹색당은 이번 주중으로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경기도당에 공식 제안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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