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이중의 원장, 고압산소치료기 무상 이용 '논란'

고압산소치료기 2시간씩 총 60회 120시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2/05/12 [13:58]

성남시의료원 이중의 원장, 고압산소치료기 무상 이용 '논란'

고압산소치료기 2시간씩 총 60회 120시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2/05/12 [13:58]

-시민단체 "이중의 원장 사퇴"촉구 성명서 발표…이중의 원장 "사실왜곡이다"

 

▲ 성남시의료원 전경.     

 

[분당신문] 성남시의료원 이중의 원장에 대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중의 원장은 성남시의료원에 설치한 고압산소치료기기를 2시간씩 총 60회에 걸쳐 120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2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의료원은 18년간 시민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병원이고, 누구도 이중의 원장에게 성남시의료원 공공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았다"며 "이중의 원장은 성남시민과 성남시의료원의 명예를 훼손하지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남시의료원이 의료원장의 백세 장수와 노화 방지를 위해 고압산소치료기를 설치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중의 원장은 성남 시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고, 관리 감독 기관인 성남시는 철저한 감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고압산소치료기 무상 사용과 관련 이중의 원장은 지난 4월 7일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이런 이슈로 거론되게 된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최근 고용계약에 불만을 갖고 떠난 의사와 환자 진료 거부에 앞장선 의사가 언론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중의 원장은 개인적 목적으로 고압산소치료기를 사용한 것을 비롯해, 고압산소 치료 위해 휴일에 간호사를 출근 시킨 문제, 고압산소 치료 후 생명연장 결과 확인 위해 실시한 유전자 검사비  대납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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