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가 동도 봉우리 명칭을 ‘우산봉’으로, 서도 봉우리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상징하는 ‘대한봉’으로 결정했다. |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국가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독도의 봉우리 및 부속도서와 경기도의 무인도서 및 천안시 소재 교량명 등의 지명을 제정하고 10월 29일부터 공식 사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도의 지명제정은 우리나라의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무분별한 지명사용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초 독도 지명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경상북도와 울릉군 공동으로 지명정비작업을 추진했으며, 지방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독도의 지명 등을 확정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독도의 지명을 살펴보면, 독도가 조선시대 우산도라 기록되었던 것을 반영하여 동도 봉우리 명칭을 ‘우산봉’으로 정함으로써 역사적 연속성을 확보했고, 서도 봉우리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상징하는 ‘대한봉’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외래어 등으로 불리던 ‘동키바위’는 예전 해녀들이 쉬었던 바위라는 의미인 ‘해녀바위’로, ‘탱크바위’는 탱크를 전차로 순화하여 ‘전차바위’로 공식명칭을 부여했다.
또한, 이미 제정된 미역바위 등 7곳의 지명유래를 보완했고, 바위로 분류됐던 ‘탕건봉’을 봉우리로 재분류함으로써 독도에는 3개 봉우리 모두가 명칭을 갖게 됐으며, 이로써 독도에는 ‘독도’, ‘동도’, ‘서도’ 지명과 부속도서 16개, 주요 지형 10개 등 총 29개의 지명이 명명됐다.
결정된 지명은 국가기본도, 교과서 및 인터넷 포털지도 등에 반영 할 예정이며, 공간정보 오픈플랫폼(www.vworld.kr) 및 국토포털(www.land.go.kr)을 통해 대국민 지명 서비스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