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부정채용' 의혹…심사 점수 1등 후보 아닌 2등 후보 선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7/06 [07:45]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부정채용' 의혹…심사 점수 1등 후보 아닌 2등 후보 선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2/07/06 [07:45]

- 성남시 전 산하기관 채용 관련 불법ㆍ부정채용 폭넓게 살펴볼 예정

 

▲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의 불법ㆍ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분당신문]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정상화특별회원회(위원장 이호선)는 성남시의료원의 행정부원장 불법ㆍ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5일 정상화특위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경우 이사의 임명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승인’이라는 형식만을 통해 행사할 수 있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추천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이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 측은 지난 5월 11일 성남시의료원의 상근이사(행정부원장)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단수추천이 아닌 행정부원장 채용 공고 응모자 14명 중 면접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한 12명 전원을 상신토록 했고, 그 중에서 임의로 성남시청 공무원 출신 박모씨를 행정부원장을 선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상화특위는 “담당 공무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추천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응모자 12명 중 심사점수 1위(86.4점)를 배제하고 2위 후보인 박모 전 구청장(82.8점)을 선정해 지방의료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라고 밝혔다.

 

정상화 특위가 불법ㆍ부정채용 의혹이라고 보는 이유는 “채용요건을 정할 때에도 병원운영이나 공공 의료서비스 경력자 등 병원 업무 유관 경력을 요구한 이전 채용 자격조건과 달리 4급 공무원 경력자를 추가해 특정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채용된 자는 공무원 경력자였다”라고 제기했다. 

 

따라서 정상화특위는 “성남시의료원 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 산하기관의 채용현황을 인수 받아 불법ㆍ부정채용이 더 있는지를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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