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은 볼라드 밀집지역, 밀도 서울시 2배

성남시 42.47% 규정 위반 ...수정·중원 설치 근거 없어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1/10/07 [16:40]

분당은 볼라드 밀집지역, 밀도 서울시 2배

성남시 42.47% 규정 위반 ...수정·중원 설치 근거 없어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1/10/07 [16:40]

   
▲ 2011년 9월 현재 성남시 볼라드 설치 현황
성남환경운동연합(대표 주혜)은 성남시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의 설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볼라드 설치 현황을 정보공개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의 볼라드 수량은 2011년 9월 현재 1만2천827개로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규격이나 재질에 적합하지 않는 볼라드 수량이 전체의 42.47%에 해당하는 5천448개를 차지했으며, ‘보행자 우선구역’안에 설치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없이 볼라드가 설치된 곳도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1년 9월 기준으로 현재 볼라드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분당구 8천528개, 수정구 2천308개, 중원구 1천991개로 총 1만2천827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야탑동 장미마을 사거리에 설치된 규격위반 볼라드.
성남시는 1㎢ 당 볼라드 밀도가 약 91개로 서울시(3만7천127개, 605.25㎢)의 약 61개에 비해 30개나 많았으며, 분당구의 경우 약 122개/㎢로 서울시에 비해 2배나 높은 밀도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20개 자치구와 수원시 4개 행정구와의 단순 볼라드 수량 비교에 있어서도 20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송파구에 비해 분당구 볼라드 수량이 2.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사무차장은 "분당구의 경우 판교 신도시에만 3천81개가 설치되어 있다"며 " 판교 신도시의 경우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보행섬에 무분별하게 볼라드를 설치해 명품 도시라는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여수동 성남시청 앞 삼거리에는 규격, 재질 위반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
성남시가 설치한 볼라드의 경우 대부분 분당구와 판교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볼라드가 관련법 제정(2009년 4월) 이전에 설치된 화강암, 스테인레스 등으로 규정 보다 높이가 낮고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42.47%(5천448개)였고, 시각장애인들과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행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고, 설치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cm 내외, 지름 10~20cm 내외, 간격은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21조(보행시설물의 설치)에 의하면, 볼라드는 같은 법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보행자우선구역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야탑동 하이마트 앞에는 이중으로 설치된 볼라드가 있다.
이때 ‘보행우선구역’이란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대부분의 볼라드는 보행우선구역이 아닌 일반 보도에 무분별하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수정·중원구에는 ‘보행자우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조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 태평동 이마트 옆 계단에는 불필요한 곳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볼라드 정책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볼라드 철거 및 재설치해야 하며, 법적 근거가 없이 볼라드가 설치된 곳은 꼭 필요한 경우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성남시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를 지양하고, 부분 턱 낮추기 등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모든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조성해야 하며, 볼라드 설치와 관련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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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이 2011/10/15 [23:06] 수정 | 삭제
  • 분당에 이런 신문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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