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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현재 성남시 볼라드 설치 현황 |
성남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의 볼라드 수량은 2011년 9월 현재 1만2천827개로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규격이나 재질에 적합하지 않는 볼라드 수량이 전체의 42.47%에 해당하는 5천448개를 차지했으며, ‘보행자 우선구역’안에 설치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없이 볼라드가 설치된 곳도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1년 9월 기준으로 현재 볼라드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분당구 8천528개, 수정구 2천308개, 중원구 1천991개로 총 1만2천827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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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탑동 장미마을 사거리에 설치된 규격위반 볼라드. |
성남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사무차장은 "분당구의 경우 판교 신도시에만 3천81개가 설치되어 있다"며 " 판교 신도시의 경우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보행섬에 무분별하게 볼라드를 설치해 명품 도시라는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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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동 성남시청 앞 삼거리에는 규격, 재질 위반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행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고, 설치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cm 내외, 지름 10~20cm 내외, 간격은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21조(보행시설물의 설치)에 의하면, 볼라드는 같은 법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보행자우선구역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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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탑동 하이마트 앞에는 이중으로 설치된 볼라드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대부분의 볼라드는 보행우선구역이 아닌 일반 보도에 무분별하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수정·중원구에는 ‘보행자우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조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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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동 이마트 옆 계단에는 불필요한 곳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 |
더불어 "성남시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를 지양하고, 부분 턱 낮추기 등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모든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조성해야 하며, 볼라드 설치와 관련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